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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상 모시는 종중 조직행위 없어도 토지 소유권 인정해야”

1심서 실존성 부인됐다가 2심서 뒤집혀

/이미지투데이




특정 조상을 모시는 종중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전주 류씨 A종중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종중은 지난 2015년 종중 소유 토지를 사들인 B씨 등이 땅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해당 토지는 전주 류씨 가문의 C종중 소유였는데 C종중 이사장이 1981년 A종중에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C종중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를 B씨 등에게 매매했다.



A종중은 자신들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B씨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등은 A종중이 그 이름을 내건 활동을 하지 않아 실체가 없으며 C종중 이사장이 토지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A종중의 실체가 없었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종중이 실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종중은 자연 발생적 집단으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중이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한 행위도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해 시제를 지내고 그 분묘를 관리해 왔다”며 “해당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였음이 인정되고 B씨 등은 원고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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