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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권욱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권욱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권욱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권욱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권욱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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