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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서울교육청 '설립취소'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교육청 "판결 아쉽지만 받아들여"

/한유총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한유총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에서도 법원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유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 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개원 연기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대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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