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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스형, 아직도 악법이 법이야?"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동안 잠시 집권하는 여당이 국회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원리를 파괴하는 규제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애플·구글이 플랫폼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자신의 플랫폼에 입주한 개인·기업과 공유하는 방식’을 모방한 ‘협력이익공유제’를 입법화하겠다면서, 이를 반대하면 “내용도 모르면서 빨갱이 프레임으로 반대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이익공유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하고 정부는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면서 과세권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기업이 가진 기존의 지식과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다른 개인·기업이 창의를 발휘해 얻는 지식재산권이야말로 ‘협력이익공유제’의 우선 대상으로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이익을 공유할 자의 범위 설정도 문제이지만, 정부 규제로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개인·기업이 보다 진보된 지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차라리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 만능주의만 내세워 “시장에서 얻은 모든 이익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분배한다”는 취지의 ‘N 분의 1 법’을 제정하고, 현 정권의 입법에 대한 사법 통제는 사법의 정치화라면서 악법을 준수한 ‘테스형’을 찬송함이 보다 솔직하다.

이와 같은 의문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용하되 공기업에 의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 환수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토지 용적률의 확대는 토지 재산권에 내재된 사용·수익권의 최대한이라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 이익을 현 정권에 의한 특혜로 포장한 다음, 헌법이 보장한 자유 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기업에 의한 재건축에 대해서만 그 이익 환수를 면제하겠단다. 법치국가 원리는 없고 히틀러식 ‘지도자 원리’만 존재할 뿐이다. 주택 정책의 실패로 폭등한 집값에 대해 한 손으로는 과세권을, 다른 한 손으로는 ‘집 없는 사람이 공유해야 할 이익’으로 환수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헌법 배반적인 입법 태도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도 입법화할 수 있고 걸림돌이 되는 법관은 누구든지 탄핵할 수도 있다는 집권당의 자만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테스 형.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입법권을 장악한 집권당이 자유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기업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그 이익을 ‘N 분의 1’로 가져가는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여전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건지 물어봅시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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