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생후 3개월 아들 때린 40대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생후 3개월 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