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의료법 개정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되며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보복성 면허 강탈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적용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료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법안이 계류되자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 간 이견이 발생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사업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니 현장의 의견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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