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자 2주간 자가격리"

보건복지부./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간부급 직원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도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이 확진자를 접촉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와 연가를 활용해 출근을 자제하고 외출도 삼가달라고 안내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맞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증상 발현시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권덕철 장관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권 장관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