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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총' 수요 늘었지만…법안 마련 '첩첩산중'

온라인 중계 가능하지만 의결권 행사 불가능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상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2월 법안소위 상정 무산…정·통과 여부 불확실

"적용 범위, 의견 교환 제약 가능성 등 보완 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방식 주주총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할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이 무산됐고 다음 회기에도 상정 및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오는 3월 1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도입한다. 주총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질문도 가능하지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사전에 전자 투표를 통해 행사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주총에 참여하는 주주는 현장처럼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현행 상법에 비대면 방식 주총의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 368조 4항에 따라 전자 투표는 가능하지만 상법 364조는 주총 장소를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으로 정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비대면 방식의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가 주총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일부가 주총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방법으로 현행 서면 외에도 전자 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 주총의 도입 필요성에는 재계·정부·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도입 범위 및 진행 방식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자 주총을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에는 비상장·상장 모두 적용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어 사전에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화상 회의의 경우 현장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주총은 주주들이 모여서 안건을 놓고 찬반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하는 게 원칙인데 전자 주총은 상당 부분 그런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만 주총 장소에 나오고 개인 주주들은 멀리서 참석하기 힘드니까 전부 전자 주총으로 참석하는 경우 오히려 대주주 의사대로 주총이 끌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해 전자 문서 제출이 허용될 경우 종이 문서보다 위조가 쉬워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쟁점들의 해결이 법안 통과를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전자 주총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열거·명시될 필요가 있고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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