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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이어 울산 의료원도..이낙연 “최단시일 예타면제 노력하겠다”

사퇴 시한 1주일 남기고 ‘예타면제’ 공약

“공공의료원 없는 도시 광주·대전·울산뿐”

민주당 26일 가덕특별법 본회의 처리 이어

최종윤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4·7 울산 재·보궐 선거 필승 결의대회 및 원팀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를 찾아 “울산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단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도전을 위한 사퇴 시한을 1주일 남긴 2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민주당 울산시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가 대한민국 광역시 이상에서는 광주와 대전, 울산 뿐”이라며 “그런데 대전과 광주에는 대학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엔 그것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가운데 대전의료원은 예타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고 지난 달에는 서부산의료원의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의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처리했다. 또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아마도 대표를 관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당규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 당일을 1년 앞두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2년 대선은 3월9일에 치러진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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