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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처우개선 법안 발의 추진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 도입

"노동 존중의 정의당 의원으로서 부족한 것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

류호정(왼쪽)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에 대해 “(보좌진은)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 측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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