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조회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달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차 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긴급 출금이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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