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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변 전 하사와 연락 안 돼 119에 신고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 시도해 경찰 출동…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성 전환 수술 후 군에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다. 그의 집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사망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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