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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조사 완료… 안전관리 대책 강화

지난해 10월부터 위험건축물 146개소 실태점검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종합대책도 마련





서울시는 시내 위험건축물 146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올해 위험건축물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 3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위험건축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점검결과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44개소로 확인됐다. 이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52개소로 지적됐다. 나머지 21개소는 철거, 보수·보강, 등급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3대 분야 8개 과제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우선 안전점검 지원 분야에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관리 주체가 연 3회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 추가로 정밀 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위험시설 정비 분야에서는 낙하·전도 사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난간, 펜스, 방치 쓰레기와 같은 환경 피해시설을 정비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관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관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위험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건축물 정보 등록 및 설계도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은 사업주체 등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2년마다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 안전점검의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제출된 안전점검 보고서에 부실이 의심되면 즉각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의 정기안전점검과 위험요인 제거 조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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