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경찰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사건을 조사 중인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인 승려 A(53)씨가 5일 오후 6시 3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미뤄 방화하고 잠시 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중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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