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TF는 개방형 민간위원 13명과 법무부 공무원인 내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퓨전 국악밴드 ‘이날치’ 소속사에서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강기영씨, 동양인 최초로 폴 메이몽 건축가상을 수상한 백희성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개그맨 남정미씨, SF작가 곽재식씨, ‘오늘도 다행히 부부입니다’ 저자 명로진씨, 박진규·백이원 소설가 등이다.
법무부가 이같은 TF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인식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인 가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만드는 것이 법무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가구가 현재보다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까지 늘었다. 전체 1인 가구수는 225만5,000가구에서 598만7,000가구로 늘었다. 연령대별 증가 가구수는 70대 이상이 76만3,000가구(35만8,000가구→112만1,000가구)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50대 75만8,000가구, 40대 58만7,000가구, 30대 54만7,000가구, 60대 54만4,000가구, 20대 이하 53만2,000가구 순이다.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점 과제’ 삼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 제도도 논의한다. 상속권 상실 제도인 일명 ‘구하라법’, 증여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주거공유(쉐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전자우편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2달에 1회씩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TF에서 중점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또 법무부가 자체 발굴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가로 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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