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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경징계에 의료계 '분통'(종합)

경찰, 가해 의심 부모 조사 과정에서 실언

의료계 "신고자 보호 대책 미흡" 비판

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 경징계를 받았다.




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A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신고자를 묻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는 실언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경찰에 대한 경징계 처분에 의료계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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