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9일 박윤정 노무사사무소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노사관계법상 법적 권익보호 등을 돕기 위해서다.
김연식 직장협의회 회장은 “노사관계법상 회원들의 권익과 조직 내 갑질 등으로부터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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