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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원 노출…폭행사건 피고가 목격자 찾아내 폭언

/이미지투데이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의 집까지 찾아가 따진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된 탓이다. 피해를 본 목격자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법원 측의 무심한 답변에 "이러면 누가 목격자로 나서겠느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60대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자신이 목격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B씨가 최근 아내를 대동해 집까지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살이 떨린다"며 폭언과 함께 서류 뭉치를 소파에 내던졌다. 흩어진 서류뭉치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었다. 진술 당시 "절대 신원 노출될 일 없다"던 경찰 말을 믿고 용기를 냈던 A씨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서류를 살핀 결과 중요한 인적 사항은 모두 지워져 있었으나 A씨의 '직장명'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쓰인 것을 발견했다.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가 A씨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실마리였던 셈이다. A씨와 B씨는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 때문에 걱정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했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원수나 다름없게 됐다.



B씨의 폭언을 들은 후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이유를 찾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닌 A씨는 춘천지법에서 피고인 B씨에게 목격자 진술 서류 등을 제공하면서 직장명 등을 지우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약식 기소된 A씨가 지난해 12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 사건 자료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의한 춘천지검, 춘천지법, 서울고법 모두 한결같이 "담당자의 실수"라는 대답은 A씨의 화를 돋웠다. A씨가 따지자 춘천지법은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직원에게 주의나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A씨는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작은 마을에서 누가 형사사건 목격자 진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목격자나 증인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하든지, 목격자 진술 자료를 피고인도 못 보게 하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모두 지워서 제공하는데 A씨 주장대로 직장명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면 100% 저희의 잘못"이라며 "더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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