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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 참여

여승주(왼쪽 두번째부터) 한화생명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서약식은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도 실시했으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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