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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뒀던 코인 출금 '하세월'…분통 터지는 가상자산거래소

출금사유 묻고 영상통화 본인확인

고객 가상자산 처분 과도하게 제한

잦은 접속지연 등 고질적 장애까지

"금전적 피해 커" 일부 집단소송도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다 열흘 넘게 발이 묶였다. 출금하려면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 규정 때문이었다. 늦어도 48시간 안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던 안내문과 달리 김씨는 수차례 문의한 끝에 11일 만에야 통화 요청을 받았다. 어렵게 연결이 됐지만 상담원은 “어느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려고 하느냐”며 본인 확인과는 관련 없는 출금 사유를 캐물었다. 김씨는 “개인의 자산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이용자에게만 불편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시간 거래가 중요한데 이대로라면 금전적인 피해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출금 불편, 접속 지연 등 고질적인 장애로 이용자 불만을 사고 있다. 대형 거래소에서마저 이용자가 몰릴 때마다 불거지는 접속 장애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이용자는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가상자산으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해 비트코인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사기범이 실명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에게 접근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는 등의 금융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은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인원은 여기에 더해 영상 통화까지 의무화했다. 코인원 이용자는 최초 1회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면 출금 제한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상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마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몰릴 때는 김씨의 사례처럼 10일 넘게 통화 요청이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용자는 그동안 꼼짝없이 자산을 묶어 놔야 한다는 얘기다. 코인원의 또 다른 이용자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인 클레이튼을 코인원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금이 불편할 줄 알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거래소나 금융사처럼 본인 확인을 할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영상 통화를 고집하는 것은 이용자 불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에 비트코인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6,100만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가 폭증하면서 거래소 서버 장애로 인한 접속 지연도 예사가 됐다. 업비트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이용자들이 접속 지연과 입출금 중단을 겪었고 빗썸도 리플,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1~2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이 접속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원하는 가격에 코인을 사거나 팔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불편이 거듭되면서 일부 이용자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리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용자 폭증으로 접속 장애를 겪은 빗썸을 상대로 당시 피해를 입은 30여 명이 소송인단을 꾸리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7년에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손해를 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선례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일절 없었던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대건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취합하고 이르면 이달 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모든 입증 책임을 지는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수임료도 거의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접속 장애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라며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고려할 때 병목 현상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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