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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바이든 정부, 방위비 협상서 역외자산 비용 언급 없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4월 1일부로 선지급”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한반도 밖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협정에 명시됐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협상 초반에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일탈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할 때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밖(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 올해분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는 4·6·8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된다”며 “앞으로 국회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4월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000억원을 선지급했다”며 “건설·군수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000억원만 집행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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