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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前 원장 비상상고 기각

"사유 해당 안돼…진실 규명 이어나가야"





대법원이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비상상고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의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9년 박 전 원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후 32년 만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비상상고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며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내무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박 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후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 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 판결을 시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각과 별개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어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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