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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구속 연장, 세월호 모욕죄 추가 기소

최대 6개월 구속 연장 가능…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정창옥 씨가 지난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58)씨가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애초 정씨는 지난해 8월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판결 전까지 정씨의 구속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말에는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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