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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기 타고 허수 주문·가장 매매 등 시장질서교란 행위 늘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올해 3월 10일까지 6명 적발·과징금

2019년에는 1명, 지난해엔 없어

"시세 차익 목적 없어도 제재…주의"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허수 주문이나 가장 매매 등 시세 관여형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11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심리·조사 현황 및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세 관여형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각 사례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은 2억 1,000만 원이다. 시세 관여형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조치된 인원은 2019년 1명이었고 2020년에는 없었다.

올해 적발된 3명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에 가족·친인척 명의로 참여해 1인당 2억~3억 원 수준의 상금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 3명이 가족·친인척 명의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가장 매매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1인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인 허수 주문 제출도 적발됐다. 먼저 주식 선물의 매도·매수 포지션을 활용한 방식이다.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시세대로 대량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시세가 상승하면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수 주문을 취소해 차익을 얻었다. 보유 주식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인 다음 매수 주문의 전량 취소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 당국은 “반복적인 허수 주문, 가장 매매, 단주 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시장 감시를 통해 시장 경보 대상이 된 종목은 193건, 예방 조치 대상은 180건으로 1월의 347건, 234건보다 줄었다.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언택트·정치 등 테마주는 406개로 1월의 388개에서 늘었다.

거래소는 현대차(005380)의 애플카 공동 개발 보도·공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함해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한 불공정거래 징후 17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 특별 감리를 거쳐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시장 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선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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