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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멈추자 한병도 측 “재개해달라”

전날 재판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코로나19 영향으로 두 달째 재판 멈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2개월 넘게 열리지 않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수석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법원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이후로 약 두 달째 심리가 멈춰 있다. 지금까지 재판이 5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공전이 거듭돼 아직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이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에게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 범죄첩보서를 전달받은 황 전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8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선거 기간 동안 울산시청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7월 울산시 정무특보 채용에서 면접질문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시장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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