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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직계모임 8인, 돌잔치는 99명까지 허용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영유아 동반 모임 8명으로 완화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정상 영업


그동안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이 오는 15일부터 총 8인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했거나 결혼을 앞둔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돌잔치 전문점은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의 유흥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규제를 이같이 변경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를 8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가족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2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 모임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4일 11.7%에 불과했던 감염 경로 불명(조사 중) 비율은 12일 기준 29.7%까지 치솟았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지인 등의 모임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다른 모임들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한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기존에는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인 3명이 영유아 5인을 동반해 키즈카페 등의 시설을 방문할 경우 모임 인원이 8인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도 4인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영유아 2인과 영유아 제외 5인으로 이뤄진 모임(영유아 제외 인원 4인 이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해 행사를 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같은 기준으로 행사가 가능했지만 돌잔치 전문점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문점이 아닌 일반 식당 등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돼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의 유흥 시설뿐 아니라 음식점·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원정 유흥’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유흥 시설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원정을 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부산 갑시다” “부산 대구 클럽은 난리 나겠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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