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S그룹, 대기업 '1호 CVC' 설립 나서나

지주사 ㈜GS, 사업목적에 금융업 추가

"CVC 설립 허용에 따른 조치"

허태수 GS그룹 회장




GS(078930)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설립을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지주사의 CVC 설립이 가능해지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GS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CVC 설립을 위해 정관을 사전에 개정해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왔다. 롯데와 LG 등 주요 기업들이 지주사 밖이나 해외에 벤처 투자사를 세워 운영해온 이유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주사는 CVC를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GS그룹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회사인 GS퓨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 형태다. 순수 지주사인 GS㈜이 이번 주총에서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함에 따라 GS그룹의 CVC 설립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그룹은 허태수 회장이 이끌었던 GS홈쇼핑 내에 벤처투자팀을 운영하고 있다. GS그룹의 한 관계자는 “향후 CVC 설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주사의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