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 접근이 허용돼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의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기초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관련 정보 열람을 허용해왔다.
개정 시행령이 공고되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임대차 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와 통계를 수시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경기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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