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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특권세력이 투기장 만들었다…부동산 적폐청산 시작"

"권력·정보·여론 쥔 특권층이 투기장 만들어"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되면 강력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포기 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20명의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비리’ 청산을 통해 특권세력의 땅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적폐 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였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지난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 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공언했다.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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