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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개발지구 농지 거래한 수성구청장 수사의뢰

수성구 연호지구 밭 420㎡ 거래 통해 1억원 이상 시세차익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는 부인이 개발지구 농지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김 구청장이 지난 11일 부인 농지 매매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아 투기 의혹이 있는지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구청장 부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수성구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2018년 이 농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LH에 3억9,000만원을 받고 팔아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 등 개발지구 토지거래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 구청장 외에는 아직 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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