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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남 재개발 주택매입은 이해충돌 위반"

서울시에 16일 통보... 선출 공무원이어서 실제 징계는 어려워

성장현(오른쪽) 용산구청장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서울시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한남동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 청장이 인허가권을 보유한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 사업과 관련 직접적인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인의 임기 기간에 이를 매입한 뒤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은 앞서 지난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같은 해 7월 다가구주택 건물을 본인과 두 아들 명의로 약 20억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은 재개발 호재로 현재 시세가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성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이후 3선에 성공하며 용산구청장에 재임 중이다. 시민단체 등은 성 구청장의 이 같은 관내 재개발 주택 매입을 불법 투기 행위로 규정하고 권익위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최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에 대해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기관경고 등을 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강도 높은 징계를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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