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국 광고표준위 "비트코인 모르는 연금수급자 대상 광고 금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투자 광고가 영국에서 금지됐다.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는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연금 수령자들에게 책임감 없이 투자를 권했다는 이유로 해당 광고를 금지했다.

금지된 광고는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플로어(CoinFloor)가 제작한 광고다. 이 광고는 코인플로어를 통해 비트코인에 연금 일부를 투자한 한 고객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고객은 "연금의 3분의 1인 금, 3분의 1은 은, 3분의 1은 비트코인에 넣었다"며 "나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해줬다"고 강조한다. 금리가 모욕적이기 때문에 은행에 연금을 보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위원회는 이 광고가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지 못했으며, 비트코인이 연금을 투자하기에 안전하다고 표현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코인플로어는 해당 광고가 사측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광고 하단에만 표기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인플로어가 영국에서 규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예금보험기구나 금융옴브즈만 서비스에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