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그만둔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김씨에게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려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집으로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면서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 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 친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석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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