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 여아 친모 "내가 치울게"…시신 발견하자 딸에게 전화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바람소리에 놀라 놓아둬

택배기사 등 10~20명 DNA검사에도 친부는 오리무중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그만둔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김씨에게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려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집으로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면서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 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 친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석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