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이용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 변경·해지 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취지라지만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화법'과 맞물려 ‘이중 규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와 서면 이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각각 10일·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보수 변경 역시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탄력적 노동 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플랫폼 기업 전체가 대상이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로서는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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