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정치 관여 혐의에는 징역 10개월,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를 벌인 후 멈추는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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