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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 주도 혐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정치 관여 혐의에는 징역 10개월,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를 벌인 후 멈추는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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