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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전시 최초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

중리행복길·비래동 음식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사업…상권 활성화와 경제체력 강화 효과 기대

박정현(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 대덕구청장이 지난 23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중리행복길특화거리와 비래동음식특화거리 2곳을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기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구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하게 됐다.

구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덕형 경제모델’추진사업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고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골목상권이 제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 활성화와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덕형 경제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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