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H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LH법 가결

LH 직원들 재산 등록·형성 과정 기재 의무화

퇴사 10년 이내도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LH사태 관련자들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경찰이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재산 증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23일만이다.

①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했다.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LH사태 때 일반 직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은 기관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217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김웅·박대출·이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일명 ‘LH법’ 개정안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은 LH의 임·직원에 더해 LH 퇴사 10년 이내 사람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상 이익을 본 LH 임·직원들은 물론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부정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선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과 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할 수 있게 했다.

진보당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회의 개최에 따른 LH 방지 5법 소급적용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이번 LH사태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소급적용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택지구 지정 정보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