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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배우자 소유 건물 누락은 실수" 재산신고 변경신청…선관위 조사

"건물 미등기 실수…세금 납부해 법적 문제 없어"

변경으로 전체 재산 2억 3,000만원 늘어나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검토 해봐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의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전날 변경 신청을 했다. 박 후보는 당초 배우자 명의로 청광리 토지(대지) 765㎡를 신고했던 것을 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로 수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박 후보와 배우자 재산은 당초 45억8,475만4,000원에서 48억2,015만8,000원으로 2억3,540만4,000원 늘어났다. 박 후보 측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어제 변경 신청을 했다"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해당 건물이 거주용이라는 의혹과 관련 "해당 건물은 미술관 관리동이고 미술관 건립이 늦어져 김종학 작가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서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 신고 누락은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달라고 부산시선관위에 요청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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