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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하라"…남북경협기업들, 무기한 시위 돌입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원 호소와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산하 남북경협기업들이 24일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보다 더한 고통 속에 13년의 세월을 감내해 온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 간 경협은 완전 중단됐다"며 "길게는 13년에서 짧게는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거리로 나앉았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때는 경협의 재개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집권 4년 차 임기 말에 이른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을 향해서도 "경협기업들이 북한경공업의 발전과 시장화에 기여한 바를 감안하고, 경협기업들의 피를 토하는 외침에 화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어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임에도 법률이 아닌 통일부 장관의 행정처분만으로 발효됐다"며 "정부는 말로만 남북 간 신뢰회복을 외치지 말고 즉시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을 단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24 조치를 재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에 완전히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남북협력 관계의 복원을 추구하는 만큼 5.24 조치를 재검토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가량 통일부와 청와대, 국회 등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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