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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사장이지 月 200만원도 못 벌어…근로기준법 준수는커녕 채용 생각도 못해"

'5인 미만 사업장' 봉제공장 가보니

"근로기준법 全사업장 확대

소득 개선 뒤 논의할 문제"

창신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근로자가 봉제 작업을 하고 있다.




“말만 사장이지 돈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법니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 창신동 골목 지하 건물에서 영세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서울경제 취재진의 방문에 재봉틀을 돌리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적은 매출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정부 여당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움직임에 “매출이 80%는 감소한 느낌인데 직원들한테 뭘 더 해주느냐”고 되물었다.

24일 본지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과 인근 창신동 봉제 공장의 자영업자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섬유패션 산업 가동률지수는 지난 2019년 91.9에서 지난해 80.5로 뚝 떨어졌다. 2015년 가동률을 100으로 봤을 때 그만큼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다. 지난해 섬유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싸늘하다. 평화시장 인근 의류 부자재 시장에서 단추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중국·일본 수출길이 막혀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20여 년째 넥타이를 판매한다는 이 모 씨도 “노타이 열풍으로 힘든 마당에 코로나까지 겹쳐 근로기준법 준수는커녕 사람 뽑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급여만 적용된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받지 않고 연차휴가 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모자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서 조금 일했다고 수당을 다 주면 직원을 못 둔다”며 “매출이 절반도 안 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일자리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연말연시 기간(53주 차)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인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일률 적용하면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의 소득 여건이 개선된 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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