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경찰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9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김학의 사건으로 돌출된 공수처의 사건 이첩 기준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진행, 공정성 논란, 피의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는 김학의 사건에서 실제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겨받은 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이첩할 때 기소권도 넘긴 것이라고 이 요청에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설립 취지 상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 지검장은 전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성격 상 자신의 사건을 맞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가세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협의체 회의가 열리더라도 이런 공수처와 검찰의 이첩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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