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악성 댓글을 달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스토킹범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29)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배씨에 대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배 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 년 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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