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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재배 범죄 기승…경찰, "4개월간 집중 단속"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단속예정

주택서 재배한 뒤 다크웹서 판매 횡행

경찰에 의해 적발된 지난해 남양주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일당의 자택/연합뉴스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앞으로 4개월간 이들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3월부터 시행 중인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귀비는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에서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마약류인 아편을 만들 수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는 금지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마 역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불법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로 검거된 인원과 압수량은 2016년 1,050명·15만6,000여주, 2017년 1,118명·14만1,000여주, 2018년 1,060명·14만1,000여주, 2019년 1,149명·16만9,000여주, 2020년 1,032명·10만9,000여주다. 대마는 2016년 335명·2만3,000여주, 2017년 341명·1만400여주, 2018년 258명·5,600여주, 2019년 426명·3,200여주, 2020년 263명·484주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도권 주택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해 흡연한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압수한 대마는 61억원어치에 달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어촌이나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과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가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붙이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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