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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담 커지는 '아이돌봄 요금' 대폭 손질

예산 늘렸지만 코로나로 '공백'

저소득층 지원 확대안 등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돌봄 공객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금체계 개편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구조를 대폭 손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이돌봄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계속 증가하는데다 이용요금도 꾸준히 올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기사▶[단독]여가부 예산 2,440억 쏟았는데...'코로나 돌봄공백' 못 막았다]

정부는 현재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시간제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종일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이용 요금은 기본형 기준 시간당 1만 4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돼 요금의 0∼85%를 지원받는다. 시간당 요금은 1,506원부터 1만 40원까지다. 아이돌보미 기본 이용요금은 2017년 6,500원에서, 2018년 7,800원, 2019년 9,650원으로 계속 올랐다. 올해 요금은 지난해 9,890원보다 1.5% 올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예산 증가에 따라 가·나형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매년 조금씩 올려 왔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요금 상승분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가형(중위소득 75%)도 지난해 1,483원에서 올해 1,506원으로 요금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부의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 요금 지원 체계는 매년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행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금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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