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욕주, 대마초 합법화…연 4,000억 추가 세수

21세 이상 최대 3온스 소지 허용

뉴욕주 9%·지자체 4% 추가세금부과

대마초를 합법화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연 3억5,000만 달러(약 3,96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걷게 됐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과거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