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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훼손흔적 없다" 구미 여아 친모측 증거로 제시한 사진 3장

아기 머리맡에 '인적사항 발찌' 놓여있는 사진 등 공개

A씨측 "정확한 촬영시간은 몰라…누가봐도 같은 아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생아 바꿔치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고 주변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친모 A씨(48)의 가족들은 발찌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은 지난 28일 숨진 아기의 친모 A씨와 병원 관계자, 주변인을 상대로 끊어진 발찌가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진은 숨진 아이를 돌보며 딸로 키우던 A씨의 큰딸 B씨(22)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를 발목에 부착한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은 A형으로, 혈액형 분류상 B형인 B씨와 AB형인 전 남편 사이에서는 A형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여아의 혈액형·유전자(DNA) 분석 결과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아이로부터 분리돼 있었다는 점을 바꿔치기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 가족은 29일 중앙일보를 통해 "사진 속 발찌는 가위 등으로 훼손되거나 끊긴 흔적이 없다"며 "당시 기억으로 이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때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했는데, 3장의 사진은 아기를 싸고 있는 보자기 모양, 베개 위치, 아기의 몸 모양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장의 사진에는 아기 머리맡에 발찌가 놓여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발찌가 침대에 설치된 가림막에 걸려있다.



A씨 가족은 "정확한 (촬영) 시간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3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시간에 찍힌 듯 하다"며 "아기 생김새는 누가 봐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범이라면 이미 잡혀갔을 것”이라며 “계획범죄라면 (A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씨 가족은 경찰 수사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 측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구미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 시신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B씨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경찰의 DNA 검사 결과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로 판정되면서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비슷한 시기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B씨가 낳은 아이는 바꿔치기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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