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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처가 측 "내곡동 땅 측량때 현장에 없었다…정보공개 신청"

"측량 의뢰인·입회인 기록돼있어 입증 가능"

정보공개 여부, 업무일 기준 10일 내 결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주말인 27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측은 자신들의 내곡동 땅 측량 때 오 후보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여부는 업무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결정된다. 오 후보 측은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날 공사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오전 9시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선대위 이창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서류에는 측량 의뢰인과 입회인이 누구였는지 기록돼있다"며 "오 후보는 그곳에 간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16년 전이라 부정확할 수 있으니 서류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오 후보 처가 땅에서 불법 경작을 했던 사람의 익명 증언을 토대로 오 후보가 당시 측량 때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땅의 위치조차 몰랐다는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이같은 불법 경작인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고, 측량 입회 여부는 내곡동 땅의 '셀프 보상' 논란과 무관하다며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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