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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논란에 민심 악화일로...결국 꺼리던 檢 앞세웠다

[부패 근절 초강수-檢까지 투입]

"성과 내려면 전문인력 필요"

정치권서 쏟아지던 비판 수용

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투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정당성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이 LH 사태에 투입되는 것에 난색을 표해온 가운데 부실 수사 논란으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검찰 투입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이날 ‘제7차 공정 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을 총동원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주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경찰 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수’ 인력 역시 기존보다 2배 늘려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토지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에는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투기 관련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해당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 △공공 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 예방의 첫 단추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한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일부 7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를 임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 기관에서는 재산 등록에 대한 명시적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재산 등록 대상에 9급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 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강제해 사각지대를 격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산 등록 대상이 전체 공직자로 확대되면 상당한 실무적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산 등록 대상이 약 153만 명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방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은 111만 3,873명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 기관 직원은 총 41만 594명에 달한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오는 4월 내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에도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 충돌 방지 노력과 청렴도를 평가하고 이를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권 역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며 당정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번 주에 상임위는 통과하고 본회의도 일정을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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