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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 이익 LH 직원에 소급몰수 대신 기존 규정 활용 환수

"차명투기 적발 위해 사람과 땅 조사 병행…의심사례는 기획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었던 소급 몰수 대신 기존 규정을 활용한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급 적용과 관련해) 부처 간에 심도 있게 얘기가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하지는 않고, 법률전문가나 관계부처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공직자로 재산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차명 계좌 확인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재산등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므로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관별로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의) 경우도 빨리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신고가 완전히 될 때 완벽하게 차명 거래까지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회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는 수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기존의 인별 조사에 더해 필지를 중심으로 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사람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사하는 방심이 중심이었는데 땅을 기반으로 투기 자료를 확보하다 보면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자들도 예전보다 더 쉽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땅 중심 조사는 전국을 다 할 수 없어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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