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지자체 수도권 배달대행업체 150개 점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배달 기사 50명 이상 지역배달대행업체 대상





서울시가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경기의 지역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있는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 기업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져가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배달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 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 기업인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 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하고 서면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